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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자 발송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나요?
- 큐문자 2025-05-26 12:59:10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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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야간 광고성 문자 발송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 이후에 별도 동의 없이 광고성문자 보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일반적인 수신 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 시간(오후 9시~오전 8시)에는 별도의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광고성 문자 시작부분에 "(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단체 메일 발송 시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공개된 경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존재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광고성 정보 발송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문자를 발송 해보세요.